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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조합이 협력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, 이에 따라 협력업체가 용역을 제공한 사정이 있다로 하더라도, 현행 도시정비법의 각 규정에 따라 그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. 일부 조합에서는 협력업체와 조합 관계자들의 무지 또는 부정행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계약이 무효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. > > 아래에서는 조합의 용역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와 이를 유효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. > > ▲용역계약이 무효되는 경우 > > ①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> >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결의를 득해야 하고, 대법원은 이때 총회결의를 ‘사전결의’를 의미한다고 판단한다. > > 대법원 2011.4.28.선고 2010다105112 판결에서는 “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예비비 항목이 이미 모두 지출되어 소진된 상태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면, 이 사건 용역계약은 도시정비법 제24조제3항제5호에서 말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해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무효로 보아야 한다”고 판단한 바 있다. > > ② 선정절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> > 도시정비법 제11조 및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에서 시공사 선정방법을, 동법 제14조 제1항 제2호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방법을 정하고 있다. > > 한편, 동법 제24조 제3항 제6호는 설계자 및 감정평가 업체의 선정방법을 정하고 있긴 하나, 이는 조합 총회가 필요한 경우를 열거하는 것일 뿐, 총회 외의 경쟁입찰 방식 등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논의에 포함하지 않는다. > > 시공자 선정기준과 관련해 도시정비법 제11조 제1항은 정비사업조합이 시공자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 이는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조합임원이나 입찰참가업체의 부정행위의 발생 및 이로 인한 조합원의 부담 증가 등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. > > 위 제11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시공자 선정기준은 시공자 선정 절차에서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고 입찰 참가업체가 조합원들의 의결 내용을 왜곡하는 것을 방지해 조합원들의 시공자 선정에 관한 실질적인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시공자 선정의 방법 및 절차, 입찰 참가업체의 일정한 행위의 제한이나 금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. > > 위와 같은 도시정비법 제11조 제1항 및 시공자 선정기준의 입법 목적 및 취지, 그 중요성 및 도시정비법이 위 제11조 제1항을 위반해 시공자를 선정한 조합과 선정된 시공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도시정비법 제11조 제1항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. > >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11조 제1항을 위반해 경쟁입찰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이루어진 시공자 선정결의는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. 이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선정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. > > ▲용역계약에 관한 사후 추인으로 유효로 만들 수 있는 여부 > > 민법 제139조에 따른 무효행위 추인을 할 수 있다. 따라서 조합의 사후 추인으로 유효가 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. 다만,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효가 없으므로, 소급효를 가진다는 취지의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. > > 다만, 이와 같은 일반법리에 따른 추인이 불가능한 경우를 살펴보면, 시공자를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후 이를 조합에서 추인총회를 거쳐 추인한 결의의 효력에 대해 하급심 판결은 "강행규정에 위반한 결의를 추인한다고 해서 유효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고, 추진위원회에서의 시공자 선정이 조합의 추인 결의에 의해 유효하게 된다면 도정법 제11조의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고, 조합이 추인결의에 의해 OO을 시공자로 선정하는 새로운 결의를 한 것으로 보려면 새로운 결의 당시의 도정법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. > > 조합은 현행 도정법 제11조제2항에서 정한 경쟁입찰에 준하는 방법을 새로 거치지 아니했으므로 추인 결의가 새로운 결의로써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"고 판시해, 사후 추인으로 용역계약이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. > > 따라서 강행규정으로 그 선정주체 및 절차·방법에 관해 정하고 있는 시공자의 경우에는 이를 추인한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유효가 된다고 할 수 없고, 선정절차와 방법만을 규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또한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, 단순히 추인총회가 아닌 도시정비법이 정한 선정절차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하자를 치유해야 한다.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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